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3:0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 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봉수 대로에 있는 백석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처벌 전력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6. 28. 경 음주, 무면허 운전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2015 고단 6885, 2015 노 1225) 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