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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5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1, 32, 42조에 위반하여 중도매인인 자신으로 하여금 가상의 산지유통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경매를 통해 물건을 낙찰 받은 것처럼 상장 거래하도록 하여 자신의 동생 C을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후 그 명의로 허위로 물품을 출하하고 자신이 그 물품을 경락받은 것처럼 하여 피고로부터 C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위탁수수료를 공제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위상장거래(이하 ’이 사건 허위상장거래‘라고 한다)하도록 하는 불법행위(不法行爲)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탁수수료 상당액인 23,276,88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불법행위의 불성립 원고는 중도매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이 사건 공판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더 나아가 보다 유리한 위치의 점포를 배치 받는 등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허위상장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 직원과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상장거래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상당인과관계의 부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허위상장거래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농안법이'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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