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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3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1호증부터 갑4호증까지, 을1호증,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12. 1.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중도매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B라는 상호로 피고의 공판장에서 건어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던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 공판장은 1999. 3. 12.경 개설된 이래 산지유통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면서, 물품대금 중 위탁수수료 3%와 경우에 따라 하륙비 및 운임비 등 실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출하대금을 산지유통인 등 출하자에게 지급한 후 중도매인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 공판장에서는 중도매인이 연간 평균거래금액의 4분의 1에 미달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중도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 공판장은 2년마다 공판장 내 점포를 재배치하였는데, 2007년경부터는 그 우선결정권에 관하여 시설비 및 관리비 완납 여부와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각의 그룹 내에서 추첨을 통하여 점포를 배치하였다. 라.

피고 공판장에서 2003. 5.경부터 건어활어젓갈류의 경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은 직접 산지에서 또는 다른 도매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의 묵인 아래, 가족 등을 출하자로 내세워 실제로 물품을 출하하는 것처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상장된 물품을 피고를 통하여 낙찰 받은 것처럼 기록상으로만 상장절차를 거쳤다

(이하 ‘허위상장거래’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01. 10. 8. 피고 공판장에 동생인 C 명의로 건어물에 관한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다음, 피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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