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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3312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도매시장 내의 소매업자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중도매인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방식을 택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어대금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 성격(=단속규정)

원고, 피상고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태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출하자 겸 노량진 수산시장 내 소매업자인 소외 1은 자신이 출하하는 냉동일식재료를 자신이 경영하는 소매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냉동일식재료를 중도매인인 소외 2로 하여금 원고의 상장을 거쳐 정가 또는 수의매매 형식으로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다시 소외 2로부터 매수하는 거래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실물의 이동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소외 1이 그 거래시마다 원고와 소외 2에게 각각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위 2002. 12. 28.자의 이 사건 거래는 당일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위 수산시장 내의 관행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거래를 일괄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편의상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채무의 성립 및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세력과 도매시장에서 소비자 쪽으로 분산하는 세력을 분리시키고 양 세력의 경쟁을 통하여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고, 위 규정에 위반한 정가 또는 수의매매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수의매매 등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이 사건 중도매인 계약의 내용, 피고가 소외 2의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소외 2가 중개수수료의 수입을 얻은 점, 원고가 운영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이 경매로 인한 어대금채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소외 2의 2002. 12. 28.자 거래로 인한 어대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증책임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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