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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23. 22:06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사 입구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새 터 교 삼거리 쪽에서 청계사 입구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근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78,68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정차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 왕 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8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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