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5.11 2018다200297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7. 12. 13.까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는 단하지보조기를 착용하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나 오래 걸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무릎 신전근의 약화로 보행시 잠김(locking)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동, 계단 보행, 위생관리, 목욕, 옷 입고 벗기, 식사 등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할 때 안전을 위해 여명종료일까지 매일 성인 1인의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호비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에 대해서는 집중요법 정신치료, 종합심리검사, 기질성 정신질환 종합평가,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용으로 향후 74,547,02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등을 근거로,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 두부ㆍ뇌ㆍ척수의 Ⅸ-B-2항, 직업장해계수 6(일반옥외노동자)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33%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