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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4:25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여자 손님이 안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알아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 문 앞을 가로막으며 “수갑을 채우든지 맘대로 해라. 날 데리고 가라, 수갑을 채워서 데리고 가라,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D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갑자기 “이거로 모자라냐”라고 말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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