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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334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111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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