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9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차612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차612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