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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나312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6면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의 중개보조원이 아니고, 피고 B이 이 사건 중개행위에 관여한 바 없으며, ② C의 불법행위가 중개업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원고가 알지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피고 B의 사용자책임이 면책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I로부터 위 사무소에서 C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사무소의 대표라는 명함을 사용하고 있던 사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위 아파트를 확인하고 원고를 대리한 J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J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3,2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당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사무소 내에는 C 뿐 아니라 피고 B, I이 함께 있었고, 피고 B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식을 출력해오거나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해오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C이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 B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고 위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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