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게시한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 한다 )에는 실제 발생한 일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고문에는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 각 벌금 5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명예 훼손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고문에 기재된 “ 피해자가 D 8 ㆍ 9 단지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아 스콘 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손해 보게 만들고,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