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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노3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가 현금 청산 자를 모집할 자격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현금 청산자 모임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받고 감정평가 사 추천동의 서를 넘기기 위해 현금청산 자들 로부터 추천동의 서를 징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피해자는 그 처가 현금 청산자이므로 처의 위임을 받아 추천동의 서를 징구할 자격이 있었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추천동의 서를 징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다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정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 훼손죄에서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 의견 표현 ’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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