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2,85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합의서가 원심에서 제출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범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1년 1년×1/2)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