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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15 2015나11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부터 제2의

나. 2 항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공사 시행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H과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197,695,85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133,417,980원(= 추가공사대금 197,695,850원 - 제1심 판결에 따라 지급된 공사대금 원금 64,277,8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H에 대한 위와 같은 포괄적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H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고 H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H은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로서는 H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추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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