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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5가단1086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50,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계약서 작성 부분 원고가 2013. 10. 30.경 피고로부터 C 지상 공장 옆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금액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 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22,000,000원(피고도 다투지 않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가공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고 64,7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인이 감정한 2층 칸막이 공사 등 총 15가지 추가공사에 대한 감정액 합계 20,196,000원 중 아래 가)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659,991원 상당만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659,991원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가) 감정 항목 중 배척하는 부분 ① 1층 주방 벽면 타일 : 감정인 스스로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시공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감정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원고가 한 공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

② 2층 결로 방지 공사 : 감정인이 결로 방지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추가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산 ① 감정 총액 중 직접비 : 14,030,817원 ② 배척되는 부분의 직접비 :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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