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50,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9. 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본소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계약서 작성 부분 원고가 2013. 10. 30.경 피고로부터 C 지상 공장 옆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금액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 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22,000,000원(피고도 다투지 않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가공사 부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공사에 관한 구두 약정을 하고 64,76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인이 감정한 2층 칸막이 공사 등 총 15가지 추가공사에 대한 감정액 합계 20,196,000원 중 아래 가)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659,991원 상당만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659,991원을 추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가) 감정 항목 중 배척하는 부분 ① 1층 주방 벽면 타일 : 감정인 스스로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시공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감정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이를 원고가 한 공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
② 2층 결로 방지 공사 : 감정인이 결로 방지 공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산정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 부분 공사를 추가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산 ① 감정 총액 중 직접비 : 14,030,817원 ② 배척되는 부분의 직접비 : 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