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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8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상호불상의 예식장 앞 도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26km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9. 6.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음주운전을 한 이후 6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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