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9:3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하남시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동서울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몇 시간을 잠을 잔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숙취상태에서 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