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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0 2014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808 수성고가교 밑 도로까지 D 봉고Ⅲ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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