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 경 안산시 E,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씩의 이자와 함께 2012. 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근로자들의 2011년 6월 분 급여부터 는 지급을 하지 못해 체불 사업주였으며, G와 체결한 차량 지 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1,2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민사재판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변제 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I 3 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 지 입대금으로 2,769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주 5일 근무에 유류 비와 도로 비를 보조해 주고, 월 급여는 약 235만 원 가량을 지급해 주는 대한 통운에서 배송하는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 통운 K으로부터 증차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상태일 뿐 대한 통운과 구체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지 입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대한 통운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여 줄 수 없었고, 고정 수입 보장을 약속하고 차량 지입대 금 명목으로 L으로부터 2012. 7. 경 500만 원, M으로부터 2012. 5. 26. 경 500만 원, 같은 해
6. 9. 경 2,000만 원, 같은 달 11. 경 3,1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고도 위 L, M에게 운송물량을 확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