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5.경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그 무렵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위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만 1억 4,000만 원 이상이 될 정도가 되자 2015. 7. 23. 사망한 부친이 물려준 재산과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더이상 위 도박 자금을 충당할 수 없고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이 경영하던 경기 C에서 ‘D'라는 레저 업소에 자주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피고인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은 족히 넘는다. 일시적으로 생활비 등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 대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처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1. 13. 930만 원(차용원금을 1,000만 원으로 하되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함), 2015. 11. 24. 2,850만 원(차용원금을 3,000만 원으로 하되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함), 2015. 12. 11. 1,600만 원(차용원금을 1,700만 원으로 하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함)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1. 차용금 증서
1. 등기권리증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전화 녹음조사 속기록(CD)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