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피고)는 원고(반소원고)에게 24,20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2.부터 2015. 2. 11...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원고 보험기간 : 2009. 8. 30.부터 2010. 8. 30.까지 담보사항 및 가입금액 : 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금액), 대물 Ⅰ(1천만 원), 대인(무한), 대물(9천만 원), 자손(사망장해 1억 원, 부상 1,500만 원), 상해(2억 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010. 7. 3. 20:00경 원주시 태장동 하이맥주 원주영업소 앞길에서 보행자신호로 정차하고 있었는데,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내용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3. 공제액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을 말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1. 부상(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가. 적극손해 중 치료관계비는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