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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4, 5,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8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접근매체 모집ㆍ수거책, 현금인출ㆍ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22. 11: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수사관, D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돈을 E계좌(F) 및 G은행계좌(H)에 각각 6,000,000원씩 분배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범행관련성을 확인하고 예치된 돈은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체크카드 2장을 받은 다음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E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N조합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G은행계좌에서 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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