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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9 2013노46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600만 원을 맞추어 주기 위해 이 사건 400만 원을 K에게 잠시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범의를 이루는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인도받은 후 2011. 4. 26.경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된 사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않고 위 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을 K에게 빌려 주는 등 임의로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400만 원 전액을 K의 채권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 주었다며 원심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금액의 송금일자가 피고인이 400만 원을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날보다 앞서 있는 날짜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③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이 매각된 때로부터 약 1년간 피해자에게 차량이 매각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관금에 관하여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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