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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82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743,30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5.부터, 91,743,3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 제2, 3공장 칩(chip) 전처리설비 설치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위 설치공사 중 ‘AL CHIP(알루미늄 칩) 전처리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 세부사항

1. CHIP 세척 저수조 3.5TON/HR 3SET H2 2SET, H3 1SET

2. 마그네틱 세퍼레이터 3.5TON/HR 3SET H2 2SET, H3 1SET

3. 파쇄기 3.5TON/HR 3SET H2 2SET, H3 1SET

4. 저에너지 탈수기 3.5TON/HR 3SET H2 2SET, H3 1SET

5. 스크류콘베어 & 저장고 5T/7.5T/15T/30T/40T 각 1 SET 저장조 H2 40T, H3 30T

6. 칩 이송 콘베어 1LOT

7. H2 1차 전원은 380V 60Hz 3상, H3 1차 전원은 220V 60Hz 3상 제3조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1. 계약금액 1) 공급가액 : 920,000,000원 2) 부가세 : 92,000,000원 3 합계 : 1,012,000,000원

2. 지불조건 1) 계약금 20% 184,000,000원(부가세 별도), 3/16 예정 계약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과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20%) 접수 후 지급 2) 중도금 1차 40% 368,000,000원(부가세 별도), 5/31 예정 설비 제작완료 후 지급 3) 중도금 2차 30% 276,000,000원(부가세 별도) 7/5 예정 설비 설치완료 후 지급 4) 잔금 10% 92,000,000원(부가세 별도) 7/31 예정 완료보고서 접수하고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10%) 접수 후 지급 5 지불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의 결제방법에 준하여 지급 제6조 지체상금

1.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납기를 지연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에 대하여 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불한다.

2. 을의 납기지연으로 갑에게 생산실적 미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전항의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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