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2 2016가단1410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2. 17.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고철류를 계약금액 389,267,258원, 계약보증금 38,926,725원, 반출기간 피고 공사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38,926,725원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무자이다.

[과업내용서] 1-2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인체국제공사 건설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철류를 매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용어의 정의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항공사”라고 하고, 매각 사업 수행자(원고)를 “계약자”라 한다. 2-1 과업수행의 방법 1) “계약자”는 “공항공사”의 고철류 반출 요구시 즉시 처리에 응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2) 단, 1회 매각시 매각범위는 이행보증금한도 내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4 매각대금의 납부 1)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은 고철류 반출 당일로 한다.

[매각계약 일반조건]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공사의 요청에 따라 2015. 1.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매각대금 113,612,015원 상당의 고철 96,350kg 을 반출(이하, ‘제1차 반출’이라고 한다)하고, 2015. 7. 2. 및 같은 달

3. 매각대금 10,889,650원 상당의 고철 37,820kg 을 반출 이하, ‘제2차’ 반출'이라고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