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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6고단250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500』 피고인은 2016. 7. 20.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 내 노출한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439』 피고인은 2016. 9. 11. 20:2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D, E 편의점 앞에서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 내 노출한 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2016 고단 3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 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바지를 제대로 입지 못한 것이지 공연 음란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격자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는 등 증인 G은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이 ‘ 알았다’ 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H은 피고인이 ‘ 천 원을 달라고 하면서 소주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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