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조치를 한 건설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 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E에서 건설 폐기물 업체인 ‘ 주식회사 B( 등 기상 대표이사 F)’ 의 전무 이사이 자 실제로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자로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건설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허가 취소 및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 부평구 청장은 인천 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업무를 위임 받았다 )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1. 17.까지 임시 보관장소에 방치된 모든 폐기물 7,833 톤( 최초 허용 보관 량은 1,050톤인 바 당시 이미 그 허용 보관 량도 초과 함) 을 처리하도록 방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받고 2015. 11.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2016. 3. 29.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경 2016. 4. 29.까지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