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6: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면) 397.1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3 차로에서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보험금 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52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