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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오 산 방면에서 정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63 세) 이 위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다발성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방문조사), 내사보고( 외근 내사 및 피의자 특정)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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