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23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 20: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5세), 같은 E(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500,000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