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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46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사거리 소재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버스충전 및 담배판매 부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위 판매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레드 공소사실 기재 ‘마일드세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담배(말보르레드)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청소년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추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담배소매인 아닌 자의 담배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500,000원, 범죄전력 전혀 없고 범죄사실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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