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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0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합계 금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주류판매, 영업신고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10. 9.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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