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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20나91
분묘1기이장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완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분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분묘 관리를 하였고, 피고가 모친 분묘 주변의 토지를 임의로 훼손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분묘기지권은 분묘에 시신이 안장되어 일단 물권으로서 인정된 이상 분묘가 후손의 관리중단으로 자연히 소멸하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본권이고, 후손이 일시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 모친의 분묘는 외관상 봉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분묘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분묘 주변의 토지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묘 주변 토지의 형질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 주변 수목을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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