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아들인 B(같은 날 기소유예)은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곳 주자창에 널어놓은 고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9. 9. 15:42경 위 아파트 5동과 8동 사이 주차장에서 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가 널어놓은 건고추 약 2근을 미리 준비한 쇼핑용 비닐가방에 담아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6경 위 아파트 E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이 널어놓은 건고추 약 3근 및 반건조 고추 약 5근을 위 비닐가방에 재차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 1년(=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인 B과 피해자의 고추 등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특수절도죄의 법정형과 피고인의 종전 전력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전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