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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3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사회봉사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심방 쇄 동, 협심증, 심부전, 당뇨 등의 증세로 사회봉사를 하기에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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