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7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전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종 전과 만이 있다.

피고인은 소뇌 뇌졸중 증후군, 심부전, 심방 세동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를 받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인 E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증거의 요지란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바꾸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