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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7 2014고정3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할부구입ㆍ등록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산타페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가 위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한 후 ‘F’ 열쇠공인 G을 불러 소유자 행세를 하며 위 차량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열쇠공 G 및 피의자 후배 H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유자이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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