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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08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던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야간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느꼈을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근무지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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