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354
존속살해예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이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같은 쪽 제3행의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은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으로 각 정정하기로 하여,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