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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9노42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 측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른 뒤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특수재물손괴죄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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