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21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의 재산과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0세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