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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3누250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2. 3....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2) (가), (나)”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10째 줄부터 14쪽 마지막 줄까지, 앞서 보았듯이 소 각하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쪽 11째 줄 및 14째 줄의 “A은”을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3쪽 13째 줄 “[표 1]” 다음에 “(단위: 원, 이하 표에서 같다)"를 추가한다.

4쪽

1. 마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대표자 B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쪽 [인정근거]에 “갑 제80호증”을 추가한다.

9쪽 아래에서 7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8년 2기 세금계산서(F 거래분), 2009년 2기 세금계산서 중 2009. 9. 29.자 N 거래분, 2009. 8. 28.부터 2009. 9. 30.까지 L 거래분에 대한 부분도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N, L 거래분은 종전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제6, 16호증 , 종전 세무조사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2008년 2기 F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2차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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