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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19나116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5행 중 ‘제9호증’ 다음에 ‘, 갑 제24, 25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3쪽 9행 아래에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7. 8.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위 소송수계인들을 원고와 구분하지 않고 지칭할 때는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G는 원고의 배우자이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H은 원고의 자녀들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제1행 다음에 이 법원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유상매매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유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망 A이 주식회사 D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망 A의 C에 대한 추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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