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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249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5경 제주시 D에 있는 E모텔 1층 로비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사 G과 경장 H이 신고자 I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0여 개를 들고 나와 그 중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위 G과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위 G과 H의 앞에 있던 유리문을 향하여 강하게 휘둘러 깨뜨리고, 위 H에게 깨진 유리 파편이 튀었음에도 계속하여 골프채를 높이 들고 위 G과 H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테이저건 사용 경위 등), 전자충격기사용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가중영역 : 1년-4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유리한 정상 : 경찰 H을 상대로 공탁(2016. 12. 9., 100만 원), 2014.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1990. 5. 3. 공무집행방해죄 등 대구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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