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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7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말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104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사건으로 수감 중인 남편 D가 피해자 E의 제보로 인해 구속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8.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다음날인 2014. 6. 19. 01:0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 702호실에 투숙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 H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위 H는 01:43경 경찰에 피해자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신고를 받고 ‘G’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부산연제경찰서로 데리고 가 소변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귀가 조치시키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일명 ‘몰래뽕’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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