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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5 2018고단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중순 일자 불상 15: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부동산 인근에서,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받은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선배인 E에게 30만 원에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3. 2.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2. 14:00 경 김해시 F 인근 G 앞 도로에 주차된 SM3 승용 차 안에서 상선 H로부터 받은 필로폰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3. 14.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3. 14. 18:30 경 경북 영덕군 I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위 SM3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사진 자료, 압수 증명

1. 각 마약 감정서

1. 판결문 사본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대금 30만 원 투약한 필로폰 매수대금 20만원 =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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