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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8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94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T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U 소유의 V 모하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W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X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Y 소유 Z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AA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AB 사이트에서 대금 결제를 하면서 권한 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 명의의 W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2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절취한 피해자 U의 W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권한 없이 진정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 합계 5,106,73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U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08:34:30경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종합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의 AA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승차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 걸쳐 절취한 피해자 Y의 AA 신용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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