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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68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증언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였으며 오히려 핵심쟁점이었던 ‘이 사건 권리금계약 체결 여부와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여부’는 사실로 판명되었으므로, 위 증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증언 당시 사건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많이 긴장한 상태였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1,6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200만 원의 반환과정을 서로 착각하였고, 위 계약금 반환 시점은 당시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에게 고의로 위 계약금 반환 시기를 허위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계약금이 자신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 사건 각 증언 전에 C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신문 사항을 미리 받아 보니 기억에도 맞는 것 같아서 단지 “예”라고 대답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반환일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부분으로 사소하고 지엽적인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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