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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67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모두 사실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위증죄에서 문제되는 증언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53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이하 ‘배임사건 1심’이라고만 한다) 및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노2250 사건(이하 ‘배임사건 2심’이라고만 한다)에서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언 부분, ② 배임사건 1심에서의, 피고인은 I에게 K과의 다운계약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I이 이를 위조했다는 증언 부분, ③ 배임사건 2심에서의, 2006. 9. 7.자 매매계약서들은 민사소송에서 D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복사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는 증언 부분, ④ 배임사건 2심에서의, 피고인은 K과의 매매계약 파기합의서를 작성한(도장을 찍어 준) 사실이 없다는 증언 부분, ⑤ 배임사건 2심에서의, 2007. 3. 20. 및 2007. 4. 2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단독 명의로의 이전등기 업무가 이루어진 사실이 기억나지 않거나 모른다는 증언 부분으로 나뉘는바, 차례로 본다.

⑴ E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증언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단독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알면서도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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