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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누445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보충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보충하는 부분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입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133,000원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1면 아래부터 1, 2행의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2015도3043)에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4면 19행부터 19면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제2, 3징계사유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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